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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이나 노후화 문제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성능평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진성능평가란?
내진성능평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가 중요합니다.
🔎 평가 항목 예시
- 구조물의 강도와 연성
- 층간변위각
- 구조체 재료의 열화 상태
- 붕괴 방지 여부 (Collapse Prevention)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8조의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관한 지침」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 내진성능평가가 의무인 경우
대상건축물 | 의무 여부 |
1988년 6월 이전 준공된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의무 |
리모델링 시 구조 변경이 있는 건축물 | 의무 |
학교, 병원, 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 | 의무 |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 건축물 | 권고 (의무 아님) |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 (내진설계 기준 적용) | 설계단계에서 내진설계 의무, 별도 평가 아님 |
✅ 건축물 성능평가란?
건축물 성능평가는 내진성능을 포함하여, 건물 전반의 기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화재 안전, 에너지 절약, 방수, 결로, 설비 성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8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법」
- 「주택법」 및 「건축물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시설물안전법)
📌 성능평가가 의무인 경우
평가 대상 | 의무 여부 |
공공건축물 중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향상 대상 | 의무 (사전 평가 필수) |
1종 시설물 (교량, 터널, 대형 공공건축물 등)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 의무 (성능개선 계획 수립 필수) |
민간 건축물 (일반 주택, 상가 등) | 권고사항 (의무 아님) |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진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진성능평가의 정의와,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안전관리 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내진등급 설정, 내진능력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3조(유지관리·성능평가 지침): 성능평가의 정의와 실시, 성능평가 대행기관, 평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및 관련 규정: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구조안전 확인,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등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약 표
평가 종류주요 법적 근거
내진성능평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조, 건축법 등 |
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0조·제43조, 시행령 제9조, 건축법 등 |
📝 내진성능평가 vs 성능평가 요약 비교
항목 | 내진 성능평가 | 성능 평가 |
목적 | 지진 대비 구조 안전성 확인 | 건물 전반적 기능과 성능 확인 |
주요 항목 | 구조체 중심 (지진 저항력) | 구조, 설비, 에너지, 환경 등 종합 |
법적 의무 | 일부 공공건물 의무 | 일부 리모델링 대상 등 의무 |
📌 결론
즉,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특화된 평가이고, 성능평가는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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