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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와 성능평가,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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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이나 노후화 문제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시설물 내진성능평가성능평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진성능평가란?

내진성능평가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 지진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공공건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가 중요합니다.

🔎 평가 항목 예시

  • 구조물의 강도와 연성
  • 층간변위각
  • 구조체 재료의 열화 상태
  • 붕괴 방지 여부 (Collapse Prevention)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8조의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관한 지침
  •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 내진성능평가가 의무인 경우

 

대상건축물 의무 여부
1988년 6월 이전 준공된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의무
리모델링 시 구조 변경이 있는 건축물 의무
학교, 병원, 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 의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 건축물 권고 (의무 아님)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 (내진설계 기준 적용) 설계단계에서 내진설계 의무, 별도 평가 아님
      

 

✅ 건축물 성능평가란?

건축물 성능평가는 내진성능을 포함하여, 건물 전반의 기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화재 안전, 에너지 절약, 방수, 결로, 설비 성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8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법」
  • 「주택법」 및 「건축물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시설물안전법)

📌 성능평가가 의무인 경우

 

평가 대상 의무 여부
공공건축물 중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향상 대상 의무 (사전 평가 필수)
1종 시설물 (교량, 터널, 대형 공공건축물 등)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의무 (성능개선 계획 수립 필수)
민간 건축물 (일반 주택, 상가 등) 권고사항 (의무 아님)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진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조(정의),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진성능평가의 정의와,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시행령: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안전관리 시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내진등급 설정, 내진능력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3조(유지관리·성능평가 지침): 성능평가의 정의와 실시, 성능평가 대행기관, 평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및 관련 규정: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구조안전 확인,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등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약 표

평가 종류주요 법적 근거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조, 건축법 등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0조·제43조, 시행령 제9조, 건축법 등
 

📝 내진성능평가 vs 성능평가 요약 비교

 

항목 내진 성능평가 성능 평가
목적 지진 대비 구조 안전성 확인 건물 전반적 기능과 성능 확인
주요 항목 구조체 중심 (지진 저항력) 구조, 설비, 에너지, 환경 등 종합
법적 의무 일부 공공건물 의무 일부 리모델링 대상 등 의무

 

 

 


📌 결론

즉, 내진성능평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특화된 평가이고, 성능평가 건축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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